제목
민원방문 발급 안내 및 서류※ 2003년 이후 졸업생 및 재학생은 졸업한 학교가 아니라도 타학교 행정실(전국 초, 중, 고)에서도 아래의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 했을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1.본인 방문 시
▶본인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 증명서
2.대리인 방문 시
▶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
-위임장(첨부파일)
-위임하는 사람, 위임받는 사람(대리인, 신청인) 신분증
▶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*법정대리인 방문시
-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 등)
*제3자 방문시
-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여야 함)(첨부파일)
-위임자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)의 신분증
-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신청 방법: 인터넷, 방문, 팩스, 민원우편
1. 교육기관 방문 발급 (모교 및 타학교, 교육청)
▶ 타학교 방문시에도 바로 발급
- 생활기록부 (2003년 1월 이후 졸업생 및 재학생)
- 졸업증명서 (1981년 이후 졸업생)
- 제적증명서 (2003년 3월 이후 제적생)
- 재학증명서
- 인사 관련 및 검정고시 증명서등
2. 홈 에듀 프로그램 또는 정부 24시 통한 인터넷 발급 (은행 인증서로 이용)
-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- 인터넷민원신청- 홈에듀 민원 서비스로 접속
- 정부 24시 접속
3.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이용 (행정복지센터, 구청 민원실 방문)
- 모사전송(FAX)로 신청 발급
4. 민원 우편 이용 (구비서류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방문)
5.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(행정복지센터 및 대형마트)
**영문증명서 원본을 원할 경우 직접 방문이 원칙 ( 해외거주자일 경우 행정실 문의)